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 압류금지 재산 완전 정리
개인회생 가이드 8분 읽기2026-05-12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 압류금지 재산 완전 정리

회생·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재산을 잃는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법으로 보호되는 압류금지 재산과 자유재산 기준을 실무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회생 신청하면 집도 차도 다 뺏기는 거 아닌가요?"
상담 자리에서 가장 자주 듣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일정 재산을 보호합니다.
오늘은 이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를 정리해드릴게요.

회생과 파산은 재산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회생은 재산을 청산하지 않고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절차예요.
파산은 재산을 환가해 분배하는 절차이지만, 압류금지 재산은 그대로 남깁니다.
어느 쪽이든 "최저 생활"은 보장됩니다.
무엇이 보호되는지 항목별로 살펴봅시다.

가정의 일상 살림살이

월급 — 185만 원까지 보호

민사집행법상 월급은 일정 금액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 + 부양가족 가산이 적용되어 월 185만 원 정도까지는 보호돼요.
이 금액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4인 가구 기준은 더 높습니다.
회생에서는 이 보호 한도를 초과한 금액 중 일부가 가용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즉 월급 280만 원을 받아도 약 185만 원은 본인 몫으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집·차 — 청산가치 기준

회생에서는 주택·차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있다면 팔았을 때 받을 돈)만큼은 변제 총액에 반영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시세 2억의 아파트에 담보대출 1억 8천이 잡혀 있다면 순자산 2,000만 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이 2,000만 원은 변제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금액이에요.
파산에서는 환가 절차가 있지만, 무가치한 자산(담보가치=시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생활 필수품 — 의식주는 그대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가구·가전·의류는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TV·세탁기·냉장고·침대·옷장 같은 살림살이는 누구도 가져가지 않아요.
"채권자가 들이닥쳐서 가구를 가져간다"는 건 30년 전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입니다.
실제로는 법원·집행관이 일상 생활용품을 압류하지 않습니다.
가족 사진·생활용품·교복까지 모두 보호 대상이에요.

안전한 살림살이

보험·연금 — 기본 보장은 보호

국민연금·기초연금·실업급여·장애인연금은 압류금지 재산입니다.
회생·파산 후에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사적 보험(생명보험·상해보험)은 해약환급금 일부가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지만, 보장 자체는 유지됩니다.
필수 의료보험·산재보험은 당연히 보호되고요.
연금이 노후 생계 수단이라면, 회생을 신청해도 그대로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 생활은 어떻게든 지킵니다

"회생·파산 신청하면 다 잃는다"는 건 오해입니다.
법은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해요.
월급, 집, 차, 살림살이, 연금까지 — 일상 생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빚 정리 후에도 가족과 함께 살던 집에서 똑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보호되고 무엇이 변제 재원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한 번 정확히 점검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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