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안내

정직한 견적, 무료 상담부터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소요 시간에 따라 산정되어 일률 표시하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에서 본인 사건에 맞는 정확한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업무별 비용 안내

실비는 법원에 직접 납부, 수임료는 상담 후 견적

대표 업무

개인회생

소득은 있지만 빚이 너무 많을 때

수임료

상담 후 견적

  • 무료 사전진단 (가능 여부·예상 변제금)
  •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추심 즉시 중단)
  • 채권자 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표 작성
  •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 작성·제출

별도 비용

  •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별도 (약 5~10만 원)
  • 신용정보 회복 비용은 해당사항 없음
상세 보기

개인파산·면책

소득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할 때

수임료

상담 후 견적

  • 무료 사전진단 (파산·면책 적격 여부)
  • 파산·면책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 재산목록·채권자목록·진술서 일체 작성
  • 면책불허가 사유 사전 검토·소명자료 준비

별도 비용

  • 법원 인지대·송달료·예납금 별도 (약 30~50만 원)
  • 면책 후 자격 제한 회복 절차는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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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신용회복

법원 절차 전 신용회복위원회로 해결

수임료

상담 후 견적

  • 연체 단계별 적합 제도 진단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서 작성 대리
  • 채권금융기관 협의 단계 자문
  • 필요 시 개인회생·파산 전환 검토

별도 비용

  • 신용회복위원회 자체 비용 별도 (소액)
  • 담보채권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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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법인파산

사업체를 살리거나, 깨끗이 정리할 때

수임료

상담 후 견적

  • 법인 재무상태 진단 및 회생·파산 적격 검토
  • 회생계획안·청산가치 산정 자문
  •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 채무 동시 처리 전략
  • 법원 제출 서류 일체 작성

별도 비용

  • 법원 예납금·관재인 보수 별도 (사건 규모에 따라 상이)
  • 법인 청산등기·세무 신고는 별도 위임
상세 보기

법원 실비 (수임료 외 별도)

절차법원 인지대송달료·예납금합계 (실비)
개인회생3만 원2~7만 원 (채권자 수)5~10만 원
개인파산·면책2만 원관재인 예납금 약 30만 원~30~50만 원
채무조정·워크아웃없음신용회복위원회 소액 수수료5만 원 이내
법인회생·파산사건 규모에 비례관재인 보수 별도 (수백만 원~)사건별 상이
실비는 법원에 직접 납부합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와 별개이며, 사건별로 정확한 금액을 신청 단계에서 안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소송구조 신청으로 실비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사건별 채무 규모·채권자 수·소득·재산 구성·소요 시간이 달라 일률 표시가 부정확합니다. 무료 상담에서 본인 사건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즉시 안내드립니다.

법원 인지대·송달료·예납금 등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회생은 약 5~10만 원, 파산은 약 30~50만 원 수준입니다. 채권자 수가 많으면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상담 후 위임 계약 시 착수금을 결제하시고 진행 단계별로 잔금을 납부하시는 방식입니다. 카드·계좌이체 모두 가능하며 영수증을 정식 발행해 드립니다. 분납 협의도 가능합니다.

회생계획안 보정·추가 채권자 발견 등 사건 진행 중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안내드리고 동의 후에만 진행합니다. 임의로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사전 진단에서 인가 가능성을 평가한 후 수임을 결정합니다. 절차상 명백한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안내드리며, 사후 발견된 환불 사유는 개별 협의로 처리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무료 상담에서

본인 사건의 채무 규모·소득·재산을 검토한 정확한 견적을 즉시 안내드립니다.

30초 진단변제금 계산상담 예약
전화 상담1844-0755